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통보

P2E(Play to Earn)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이하 무돌 삼국지)' 서비스가 중단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사행성을 이유로 퇴출 통보를 받으면서다.

27일 무돌 삼국지를 개발한 나트리스는 공식카페를 통해 "이날 11시30분부터 무돌 삼국지 접속이 차단됐다"고 밝혔다. 

무돌 삼국지는 일일 퀘스트를 통해 가상자산 '무돌 코인' 50개를 얻을 수 있다. 여기서 얻은 무돌 코인은 클레이스왑에서 제공하는 유동성 풀을 통해 그라운드X에서 발행한 가상자산 '클레이'로 바꿀 수 있다. 클레이는 빗썸과 코인원에서 현금화가 가능하다.  한때 구글과 애플 앱마켓에서 게임 인기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게임위는 이 같은 방식이 사행성을 조장한다고 판단했고 실제 등급분류를 취소했다. 국내에서 P2E 게임이 규제된 첫 사례다.

개발사 나트리스 측은 게임위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과 관련해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및 등급분류 결정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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