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디지털 신기술 선점을 위한 지식재산제도가 정비되고, 전세계 특허 동향 파악이 가능한 ‘빅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된다. 특허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업무 계획의 핵심은 지식재산 시스템의 디지털 전환 및 지식재산 생태계의 강화다. ‘친 디지털 지식재산제도 구축’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 확산’ ‘지식재산 기반 혁신기업 성장 지원’ ‘지식재산 보호 집행 강화’ 등 4개 전략과 10개 중점과제가 추진된다.

먼저 인공지능(AI)창작물·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고 새로운 침해유형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한다. AI 창작행위 관련 이슈의 제도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데이터 부정취득·사용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구체화한다. 또 전자책이나 앱과 같은 디지털 상품의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에서의 상표가치 훼손 등 새로운 침해의 대응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R&D 및 산업활동 전반에는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이 확산된다. 국가R&D의 전체 단계에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이 확대된다. 대형 R&D사업단에는 지식재산 활동을 총괄하는 특허전담관 파견을 추진한다.

디지털·탄소중립 등 국가 핵심정책을 중심으로 특허 빅데이터 분석 및 지식재산R&D(IP-R&D)도 지원한다. 지식재산 데이터와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의 연계, 상표·디자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업전략 제공 등 산업활동 전반에도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경제·특허데이터를 연계 및 분석할 수 있는 ‘특허 빅데이터 혁신 플랫폼’을 구축한다.

혁신기업이 지식재산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일례로 자금·기술 등 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요소를 지식재산과 연계할 수 있도록 IP금융·IP거래 등이 활성화된다. IP금융의 경우 IP담보대출 취급 은행을 지방은행권으로 확대해 지방기업의 접근성을 높인다. IP거래는 대학·공공연 포기특허의 발명자 양도 허용, 국유특허의 사용계약 제한 완화 등으로 허들을 낮춘다.

여기에 해외 지재권 획득비용 지원 및 ‘지재권 분쟁 원스톱 지원’ 등으로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는다.

특히 해외 상표 무단선점과 위조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한편 경찰청·인터폴·신남북방 단속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공조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밖에 지식재산의 보호와 집행 강화를 위해 영업비밀·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높이고, 업계와 함께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핵심기술, 국민 건강과 관련된 아이디어 탈취와 같은 중요 사건은 선제적으로 수사에 착수한다. 김용선 특허청 차장은 “디지털 뉴딜 등 국가 정책에 맞춰 지식재산 시스템을 디지털 전환에 맞게 혁신하겠다”며 “지식재산의 전략적 활용과 실효적 보호도 강화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경제회복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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