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콘진은 기존 중국 진출한 국내 게임사 피해 우려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중국 게임의 수입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드 보복 일환으로 중국 게임 시장에 대한 국내 게임사의 진출이 막힌 가운데 중국 게임은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맞불'을 놓겠다는 취지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문체위 국감에서 "지난 3년간 게임산업의 매출액과 수출액은 증가세를 보인 반면 국내 게임업계 한숨이 깊어지는 이유는 중국의 판호(영업허가권) 발급 중단에 따른 문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게임이 우리나라 유명 게임을 표절하는 등 부정적인 사례가 늘어나고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 상위권을 중국 게임이 다수 차지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국 시장에 문을 두드리고만 있다"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나라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임들을 제한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자 김현환 문체부 콘텐츠정책 국장은 "장·차관급 고위 관계자들의 협의를 통해 중국 측에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면서도 "(수입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영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은 "새로운 게임이 판호를 못 받고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 한국 게임의 점유율은 매우 높은 편"이라며 "기존 한국 기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 올해 초부터 외자 판호 발급이 이뤄지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에만 국한된 상태다. 반면 일부 중국 게임사들은 국내에 막대한 매출을 올리는 상황에서도 지사를 세우지 않아 관련 세금을 징수하기 어려울뿐더러 매출을 추적하기도 어렵다.

조태경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상위 20개 인기게임 중 중국 게임이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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