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 물리고, 블리자드-리리스-uColl 소송 삼파전

中 리리스게임즈가 개발한 ‘도탑전기’가 ‘히어로스 차지’의 개발사인 美 uCool에 게임 소스 코드를 도용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블리자드가 리리스게임즈에 ‘도탑전기’가 ‘월드 오브 워크레프트(이하 WOW)’ 캐릭터 디자인을 도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해 물고 물리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23일 리리스게임즈의 ‘도탑전기’ 공식 페이스북에 따르면 최근 도탑전기는 소스 코드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한 조건에서 발생하는 비밀코드를 삽입했으며, 이런 비밀코드가 uCool의 ‘히어로스 차지’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비밀코드는 특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리리스게임즈 로고 팝업이 등장하는 것.


▲ 히어로스 차지에서 발견된 리리스게임즈의 비밀코드

리리스게임즈는 ‘히어로스 차지’에서 특정한 조건을 통해 자사의 로고 팝업이 노출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함으로 명백한 소스 코드 도용을 알렸다.

이와 관련해 리리스게임즈는 uCool 측에 저작권 침해에 대한 소송을 미국에서 진행 중이며, 해당 자료는 증거로 제출한 상태이다. 페이스북에 게재된 영상 또한 중국의 관련 기관에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리리스게임즈의 ‘도탑전기’도 ‘도용’의 수렁에 빠져들었다. 24일 블리자드가 대만 지방 법원에 ‘도탑전기’가 WOW의 배경 및 캐릭터 디자인 상표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블리자드는 공식 성명을 통해 도탑전기의 도용에 대해 강경 대응할 것을 발표했으며, 표절의 일례로 WOW의 ‘실바나스’와 도탑전기의 ‘어둠순찰자’를 조목조목 비교하며 일침을 가했다. 리리스게임즈가 uCool에 준 수모를 블리자드에게 그대로 받은 셈.


▲ 블리자드가 제기한 캐릭터 디자인 도용 (좌)WOW 실바나스, (우)도탑전기 어둠순찰자

블리자드 폴샘즈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블리자드는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등을 침해한 도탑전기의 행동을 묵인할 수 없었다. 창의력이 중요한 게임산업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만과 각 나라별 법률에 의거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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