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을 시작으로 각 나라별 법률에 의거 줄소송 준비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워크래프트3' 캐릭터 표절 논란에 휩싸인 중국 모바일게임 '도탑전기'를 대상으로 칼을 빼들었다.

24일 중국 및 대만 게임 매체 등에 따르면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는 정식적인 라이센스를 획득하지 않고, 워크래프트와 월드오브워크래프트(이하 와우)의 캐릭터 및 배경을 표절한 '도탑전기'를 저작권 및 상표법 위반으로 대만 지방법원검찰청에 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도탑전기'는 중국에서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일 매출 33억원, 중국 앱스토어 5위권을 기록한 대박 게임으로 대만에서는 모바일 게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국내에도 가이아모바일이 서비스 판권을 확보, 구글 플레이를 통해 출시해 매출 순위 30위 안에 랭크돼 있다.

사실 이번 표절 소송은 이미 예견된 수순이었다. 중국에서 출시된 이후에도 '워크래프트'와 '와우'의 캐릭터를 그대로 베꼈다는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됐으며, 국내 출시 이전에도 한국의 블리자드 유저들은 '도탑전기'의 비양심적인 행동을 맹비난했다.

블리자드는 공식 성명을 통해 도탑전기의 비양심 적인 행동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을 발표했으며, 표절의 일례로 와우에 등장하는 '실바나스'와 도탑전기의 '어둠순찰자'를 조목조목 비교하며 일침을 가했다.

앞서 블리자드는 예전 중국 넷이지가 서비스하는 전민와우(全民魔?)가 와우의 지적재산권을 침범했다고 중국 광주 지적재산권법원에 소송을 걸었고 지난 12일 '전민와우 결전드라노어' 게임의 퍼블리싱 및 운영을 즉시 정지할 것을 명령해 이번 소송도 서비스 중지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블리자드 폴샘즈 최고운영책임자(COO)는 "블리자드는 지적재산권과 상표권 등을 침해한 도탑전기의 행동을 묵인할 수 없었다. 창의력이 중요한 게임산업에서 다른 피해자들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며 "대만과 각 나라별 법률에 의거해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 소송을 통해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3일 도탑전기의 개발사인 중국 리리스게임즈는 모바일게임 '히어로즈차지'를 서비스하는 '유쿨'을 상대로 자사의 저작권을 도용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어 눈총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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