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가수 현진영(43, 본명 허현석)이 법원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11일 “지난달 말 현진영의 채무에 대해 면책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으로부터 면책받은 현진영의 채무액은 약 4억원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진영의 전 소속사 제이에스엔터테인먼트가 보유한 1억여 원의 ‘레슨비’ 등 ‘반환채권’ 등이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법원은 파산 절차를 밟은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 주는 면책 결정까지 내려 사실상 현진영은 이번 결정으로 빚 전액을 탕감받게 됐다.

앞서 현진영은 지난 6월 법원에 뚜렷한 생산활동을 하지 않아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황이고 건강상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로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현진영 파산 후 빚 탕감 소식에 네티즌들은 “현진영 파산 그나마 다행이다” “현진영 파산 왜 한거지” “현진영 파산 그정도로 힘들었나” “현진영 파산 근데 왜 빚을 진거야” “현진영 파산 탕감은 다행인데 채권자들은..” “현진영 파산 빨리 회복하시길” “현진영 파산 불행중 다행” “현진영 파산 이제 잘 사세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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