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성적 모욕하는 게시물을 올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회원이 실형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박선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일베 회원 정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충격으로 전 국민이 슬픔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희생자 가족과 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며 "피고인의 학력과 나이를 고려할 때 이는 실수라고 보기 어려워 실형을 피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씨 글을 수백 명이 읽고 일부는 호응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며 "정씨가 무분별하게 허위 글을 올려 세월호 희생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매우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씨는 지난 4월 17일부터 일베 게시판에 '세월호에 타고 있던 희생자들이 집단 성관계를 했다'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게시글을 올린 이유에 대해 "유명해지고 싶어서"라고 답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실형 선고에 대해 네티즌들은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1년은 짧다"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무개념"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일베는 좀 없어져라"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유명해지고 싶단다"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뇌가 있나"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10년은 썩어야 정신 차릴듯"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나이가 아깝다" "세월호 희생자 성적 모욕 인생이 불쌍하다" 등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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