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송혜교 모범 납세자 

배우 송혜교가 탈세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의 법무법인 더펌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12년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한 입장을 공개했다.

송혜교 측은 “지난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해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돼 왔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통상적인 연예인의 연간 수입 대비 과세대상 소득율은 56.1%인데, 당 세무조사를 통해 송혜교는 세무신고를 대리하는 세무사 직원의 업무상 잘못으로 통상적인 소득세의 2배 가까운 중과세와 가산세까지 납부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처럼 소속 직원의 업무태만을 감독하지 못해 의뢰인에게 큰 피해를 발생시킨 담당 세무사(T회계법인 P회계사)는 현재 기획재정부의 세무사징계절차에 회부된 상태로 알고 있으며, 송혜교는 세무조사 직후 담당 세무사를 해임하였고, 담당 세무사 및 소속 회계법인에 대하여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해 일체 업무를 위임했더라도 모든 최종 책임은 납세자 본인에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대중의 주목을 받는 배우로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를 했다.

지난 18일 감사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에 따르면 송혜교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137억 원의 수입을 올려 67억 원을 필요 경비로 신고, 이중 54억 원에 대해 증빙서류 없이 임의로 경비 처리를 하거나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증빙을 중복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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