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시 앱 마켓 규제 첫 사례 예고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세계 최초 어플리케이션(앱) 마켓을 규제하는 사례가 된다. 

앱 마켓 사업자가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특정 결제 수단 강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전 세계 앱마켓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는 구글과 애플 등이 적용 대상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해 9월 게임에만 적용하던 인앱결제 의무화를 웹툰, 음악, 영상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로 확대해 결제대금의 10~30%를 수수료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글의 이같은 정책이 무효화된다. 애플은 지난 27일 자사 앱스토어 이외 다른 결제 경로를 소비자들에게 안내한다고 발표하면서 물러서기도 했다.

현재 IT와 게임업계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규제 강화 분위기 속에서 지난해 7월부터 추진된 해당 법안이 진통 끝 1년여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가 이같은 규제의 첫 사례로 기록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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