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는 지난 2010년 대법원서 무죄로 판결

텐센트가 DD373과 법정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게임업계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텐센트는 중국 게임 아이템 거래소 DD373을 '회사 자산 침해'를 이유로 고소하며 손해배상금 4017만 위안(약 70억 원)을 요구했다. DD373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억 6000만 위안(약 280억 원) 규모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를 중개했다.

텐센트는 손해 배상 청구액의 계산이 DD373이 거래당 받는 5% 수수료에 기반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8일 생중계된 재판에서 텐센트는 게임 진행 과정에서 플레이어가 획득하는 아이템은 실생활에 가치가 없으며,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단독 소유자로 남는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플레이어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획득해도 이에 대한 소유권은 게임을 서비스하는 회사에 있고, 아이템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현실 재화와 거래할 권리는 플레이어에게 없다는 것. 광저우 법원은 아직 판결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 국내 사례는? "게임 아이템 현금 거래는 무죄" 대법원 판결

이와 유사한 사례가 국내에 있다. 지난 2010년 1월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리니지' 게임머니를 현금 거래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협의로 기소된 기모(34)씨와 이모(34)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07년 온라인 게임 중개사이트에서 리니지 게임머니인 아데나를 2억 3400만 원 어치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사들인 후 2000여명에게 되팔아 약 2000만 원을 벌어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2008년 3월 약식 재판에서 이들은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선고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09년 7월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다르게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데나 획득이 우연적인 요소보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노력이나 실력, 게임에 들인 시간에 의해 좌우되는 정도가 강하다는 것.

항소심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에서 환전을 금지한 '게임머니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게임물을 이용할 때 베팅 또는 배당의 수단이 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여야 한다"며 "하지만 리니지의 아덴은 우연적인 방법으로 획득된 게임머니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관련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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