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판 틱톡 '더우인' 링크 공유 금지에 반발

중국 최대의 IT 기업 텐센트와 가장 빠른 성장을 기록 중인 인터넷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송 국면에 돌입했다.

3일 중국경제전문매체 차이신 등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전날 텐센트를 반농단법(중국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베이징지식재산권법원에 고소했다. 텐센트의 위챗과 QQ(메신저 서비스)가 더우인(짧은 동영상 플랫폼) 관련 링크 등 콘텐츠를 공유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우인은 틱톡의 중국 지역 서비스로 이용자가 5억 명이 넘는다. 바이트댄스는 이런 행위가 반독점법인 규정한 독점적 지위 남용을 통한 경제 제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9000만 위안(약 155억)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두 회사는 2018년부터 이 문제로 공방을 벌여왔다. 2018년 3월 텐센트가 위챗, QQ 등에서 사용자들이 더우인의 동영상을 공유하면 1분만 재생된 후 중단시켰기 때문. 중국 이용자들은 더우인의 영상을 공유하고 싶다면 자신의 스마트폰에 내려받은 뒤 다시 공유하는 번거러운 과정을 거쳐야 했다.

텐센트는 이에 "악의적인 모함"이라며 "더우인과 틱톡 등이 위챗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있다"며 역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두 회사의 법적 다툼은 처음이 아니다. 더우인은 2018년과 지난해에도 부정경쟁과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텐센트를 제소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텐센트는 지난해 위챗 내 더우인과 비슷한 짧은 동영상 공유 기능을 추가했다. '스핀하오'라 불리는 이 기능은 6개월 만에 하루 평균 이용자 2억 명을 달성했다. 

더우인이 이같은 문제를 다시 꺼내든 이유는 지난해 10월 마윈의 정부 공개 비판 이후 중국 공산당이 지도부 차원에서 반독점을 중요 국가적 과제로 지정하는 한편 공룡 기업들을 상대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반사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중국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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