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보고서 발송..."특혜 제공해 지배력 남용" 판단

정부가 다른 앱 마켓에 앱을 출시하는 것을 방해한 혐의가 있는 구글에 제재를 착수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원스토어 등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지난주 구글 측에 발송했다.

구글이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보내면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전원 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구글은 2016년부터 구글이 국내 게임회사인 넥슨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자사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다.

안드로이드 체제에서 이동통신사와 네이버가 만든 앱 마켓인 원스토어가 있지만 구글이 독점 출시한 업체만 첫 페이지 추천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왔다는 것. 구글은 앱 마켓 시장에서 점유율이 60% 이상으로 이같은 강요에 반할 경우 피해가 크다고 개발사들은 입을 모은다. 

이 외에도 공정위는 인앱 결제 등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결제액의 30%를 수수료로 물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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