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팀사태' 재발 방지 차원...내년 말 본격 시행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등급분류가 더욱 간소화될 전망이다.

지난 8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6월 소위 ‘스팀사태’로 불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현행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나왔다.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해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 전까지는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지는 이유에서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 시스템등급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여와 같은 안전장치 내용 등이 담겼다.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된다.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게임 및 이스포츠 진흥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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