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이하 액토즈)는 현재 진행 중인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 (이하 ICC) 중재에서 책임 유무에 대한 부분 판정을 근거로 위메이드가 란샤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21.6억 달러를 청구하고, 란샤와 함께 중재 피신청인 신분인 액토즈에게도 연대 책임을 요구했다고 지난 11일 공시했다.

우선 액토즈는 ICC 부분 판정에 취소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고, 연내에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액토즈는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란샤와의 라이선스를 갱신할 수 있는 권한을 공동 라이센서인 위메이드로부터 위임 받았으며, 정당한 권한을 토대로 위메이드와의 협의를 거쳐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은 SLA 관련 분쟁을 SHIAC(상하이국제중재센터) 중재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규정한 바 있고, ICC 중재판정부는 자신들의 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2017년 연장계약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다.

한편 2017년 체결한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은 한국 법원과 중국 법원에 의해서도 이미 확인된 사항이다. 위메이드가 액토즈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2017년 연장계약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액토즈가 2004년 화해조서에 따라 정당한 권한으로 SLA를 갱신했고, 2017년 연장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특히 위메이드가 ICC 중재 신청 당시, 액토즈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란샤의 계약위반에 대한 유인과 위메이드를 해하기 위한 공모라는 두 가지 청구에 한정된다고 명확히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재판정부는 부분 판정에서 SLA의 효력이 소멸했다고 확인함으로써,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에 대해 판정했다. 이는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에 포함되어 있는 UNCITRAL(국제상거래법위원회)모델 중재법상 중재판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고, 한국 중재법에 따라 집행 거부 사유 판단의 기준이 되는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일명 ‘뉴욕협약’) 상 집행 거부사유에도 해당하는 중대한 하자이다.

더불어 중재판정부는 위메이드의 액토즈에 대한 갱신권 위임의 근거가 한국법이 적용되는 2004년 화해조서가 아닌, 2002년 보충협의라고 판단하여 기존 SLA의 준거법인 싱가포르 법을 적용했다. 중재판정부는 화해조서보다 2년이나 앞선 합의를 억지로 적용함으로써, 액토즈가 싱가포르 법상 위메이드에 대한 ‘신의 의무’를 위반해 2017년 연장계약을 체결했다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004년 화해조서를 근거로 2017년 연장계약이 완전한 효력을 가진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중재판정부가 명확한 한국 법원의 판단을 우회하기 위하여 이러한 억지성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설령 부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위메이드의 청구액은 터무니없는 수준이며, 위메이드 청구액 중, 액토즈와 관련되는 부분은 극히 일부 금액이다. 위메이드가 청구한 금액은 란샤의 SLA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이고, 위메이드는 그 모두가 액토즈의 수권서에 기인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액토즈가 발급한 수권서와 관계가 없으며, 수권서 중 일부는 위메이드가 액토즈와 함께 발급한 것이다. 설령 부분 판정이 그대로 유지된다 하더라도, 액토즈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손해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액토즈 관계자는, “앞으로 부당한 부분판정을 시정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고, 향후 계속될 중재 과정에서도 액토즈가 책임질 부분이 미미하다는 점을 증명할 예정이다. 결국 중재판정부의 모든 판단은 2017년 연장계약이 무효라는 점을 토대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국 법원을 통해서도 2017년 연장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확정 받을 것이고, 따라서 이번 건이 궁극적으로 액토즈의 재무상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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