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직원 민·형사상 법적 대응할 것"

넥슨의 PC 온라인 게임 '던전앤파이터'에서 내부 직원이 부정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계정에 고가의 아이템을 얻었다는 이른바 '슈퍼계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특히 재화 일부가 외부로 유출된 정황도 포착돼 부당 이익을 취했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일 던전앤파이터에서는 '슈퍼계정' 의심되는 유저가 등장했다. 해당 이용자는 모든 캐릭터에 12강화 이상이 진행된 아이템을 착용하고 있었으며, 일부 아이템은 14강까지 이뤄졌다.

문제는 해당 이용자의 아이템 습득 경로와 강화 정보가 '타임라인'에 표기되지 않은 것. 이에 유저들 사이에서 문제제기가 진행됐고 던전앤파이터 개발사인 네오플은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강정호 디렉터는 '직원 부정 행위 관련 중간 안내'에서 "해당 계정의 유저는 네오플 직원으로 확인됐고 여러 부정 사례를 발견했다"며 "법적으로 허용되는 최고 수준의 징계는 물론 배임과 업무 방해에 따른 민형사상 고소, 고발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1월 던전앤파이터의 서버 담당 개발자가 강화대란 이벤트를 앞두고 자신과 친분이 있던 유저들에게 정보를 유출한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커졌다. 해당 직원들은 감봉 이상의 징계가 처해졌지만, 결국 '슈퍼계정' 이용자와 당시 이벤트 정보를 유출한 사건의 당사자는 동일인으로 드러났다.

강정호 디렉터는 "해당 직원은 지난 1월에 있었던 강화대란 이벤트 사전 유출 사건의 당사자"라며 "당시 사내 징계 및 교육 강화를 진행했지만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라고 전했다.

해당 직원은 데이터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정하는 관련 업무에서 아이템을 자신의 계정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강 디렉터는 "해당 계정 외에도 연관 계정, 타 직원 계정, 특정 길드 소속 계정 등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관리 시스템 보완은 물론 직원 개인 계정 플레이 관련 사규 마련, 이상 아이템 발생 관련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재발 방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던전앤파이터는 올해 서비스 14주년을 맞아 국내 대표 온라인 게임으로 자리잡았다. 중국에서는 매년 1조원 이상 매출을 내는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 던전앤파이터 지식재산권(IP)를 활용한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은 '청소년 과몰입 방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출시가 무기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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