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위반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가 확률형 상품에 대한 상품 고시 개정안을 공개하면서 이를 지키지 않아온 해외 게임사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26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대한 고시(이하 상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20년 1월 16일까지 21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상품 고시는 확률형 상품과 생활화학제품 등의 상품정보 내용 및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를 필수 제공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확률형 상품 판매 시 사업자가 공급 가능한 재화 등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상품을 랜덤박스 형태로 판매할 경우 각 상품이 공급될 확률을 A(25%), B(25%) 등과 같은 방식으로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이에 그간 한국게임산업협회의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를 지키지 않은 해외 게임사는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자율규제를 미준수한 게임물 20종이 해외 게임이었으며, 슈퍼셀의 '클래시로얄'은 미준수 게임물 누적 공표 횟수가 13회에 달한다.

이에 국내에서 사업을 펼치는 해외 게임사들은 사업 전략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게임들은 통상 글로벌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진행해 국내에서만 확률을 고지한다면 다른 지역 유저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고시를 지키지 않는 사업자는 최대 영업정지까지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의결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플레이포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