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관 변경 이후 첫 사례...감시 더욱 심화 전망

중국의 한 게임회사가 중국에서 판호(영업허가권) 없이 게임을 출시해 70만 위안(약 1억 1661만 원) 벌금을 선고받았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베이징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이 같은 이유로 총 수익의 7배의 벌금을 물었다. 이는 중국 정부의 게임 규제 기관 조정 이후 처음이자 판호 미발급의 퍼블리셔에게 수익의 5~10배를 부과한다는 법에 따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조직 개편을 통해 판호 발금 빛 관리 업무를 기존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에서 공산당 중앙선전부로 변경했다.

이러한 중국 게임규제기구 개편으로 포커와 마작, 음란 콘텐츠가 게임에 규제가 상당 부분 높아진 동시에 판호 발급도 까다로워졌다는 게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설명이다. 

또한 텐센트를 비롯한 중국 대형 게임사들은 자사의 게임들에 대한 자체적인 규제를 위해 새로운 연령 등급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달 미성년자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한 중앙선전부 등 기관이 이 같은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감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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