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오버워치' 철퇴...국내 게임사도 촉각

블리자드가 넷이즈와 함께 중국의 '짝퉁 오버워치'를 두고 벌인 소송에서 승소해 400만 위안(약 6억693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상해 출판사인 샤인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푸동신구 인민법원은 블리자드와 넷이즈가 자사 게임인 '오버워치'를 표절했다고 중국 게임 플랫폼인 4399네트워크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블리자드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4399네트워크가 블리자드에게 400만 위안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블리자드는 지난 2017년 10월 중국 게임플랫폼 4399네트워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사가 개발한 온라인 FPS 게임 '오버워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블리자드는 4399네트워크 게임인 '영웅총전', '창전전선' 등 2종 게임이 캐릭터 디자인과 게임플레이, 지도 등이 오버워치를 표절했다고 주장했다.

오버워치는 블리자드에서 개발 및 퍼블리싱하는 슈팅게임으로 중국은 넷이즈가 퍼블리싱을 담당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액수를 떠나서 시사하는 점이 크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국내 게임사들도 중국 게임사들의 무분별한 표절에 골머리를 앓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PC 온라인 게임인 넥슨의 '던전앤파이터'는 적어도 수천종의 유사한 게임들이 중국에서 서비스 중이며,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도 관련 모바일 게임이 7000여개, 사설 서버는 수만 개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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