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국내서 큰 매출 올리지만 세금은 적어"

 

 

정부가 유튜브·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대상으로 한 세금 이른바 '유튜브세' 논의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다.

특히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부담금 제도를 개편해 OTT 업체도 부과 대상을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톤신발전기금은 방송과 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 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이다. 올해 기준 징수율은 방송광고매출액의 2~4% 수준이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2017년 동영상 업체의 수익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하면서 '유튜브세(La taxe YouTube)'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다. 

유튜브는 전 세계 이용자 수 19억 명으로 글로벌 동영상 플랫폼 점유율 1위다. 구글은 국내에서 연간 수천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신고하고 있지만, 업계는 이보다 더 많은 5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매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처럼 다국적 인터넷 기업은 고정 사업장을 두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운영해 매출 규모를 축소화시키며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세를 도입하더라도 실효성 문제로 국내 OTT사업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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