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한 수사 의뢰..총 11명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

넥슨은 자사 인기 온라인 FPS게임 '서든어택'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 및 이용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해 총 11명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불법 프로그램 판매자는 벌금형이 확정됐으며 이용자는 기소유예 처분이 결정됐다.

넥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응 완료한 불법 프로그램수는 11개, 검거자 수는 17명, 부당이득 규모는 총7억3001만 원에 이른다.

특히 넥슨은 이용자에 대한 최초의 기소유예 처분으로 처벌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앞으로도 게임 내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비저상적인 게임 플레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2018년 불량 이용 고객 대응 현황도 공개됐다. 넥슨은 지난 1월 어뷰징 4929건, 불법 프로그램 3040명 단속을 시작으로 지난달에만 2482건, 1682건을 각각 적발했다.

넥슨 관계자는 "쾌적한 게임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프로그램 사용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주기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공지사항을 통해 영구 제재, 특정 기간 게임 이용 불가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클린 캠페인'을 통해 신고 포상금을 제공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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