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나이트 '배틀로얄 모드'가 배틀그라운드 UI, 아이템 종류 등이 유사하다는 지적

블루홀 자회사 펍지주식회사가 에픽게임즈코리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펍지주식회사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보호를 위한 국내 서비스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에픽게임즈의 온라인 슈팅게임인 '포트나이트'가 자사의 '배틀그라운드'를 베꼈다는 이유에서다.

배틀그라운드는 100명의 이용자가 고립된 섬에서 무기와 차량을 획득해 최후의 1인까지 남는 서바이벌 게임이다. 지난해 3월 얼리억세스 버전으로 출시돼 현재까지 4천만 장, 동시접속자수 300만 명을 돌파했다.

포트나이트는 슈팅과 건설이 접목된 TPS 게임으로 지난해 7월 '세이브 더 월드', 두 달 뒤에 '배틀로얄' 모드가 추가됐다.

현재 북미, 유럽 등 해외 지역에서 최고 동시접속자 340만 명을 기록해 배틀그라운드를 넘어섰다. 또한 PC, 콘솔 등 타 플랫폼과 연동되는 모바일 버전이 출시돼 iOS 인기 게임 최상위권, 최고 매출 1위를 유지하며 흥행가도를 걷고 있다.

이번 서비스 중지 가처분 배경에는 지난해 9월 포트나이트에 추가된 '배틀로얄' 모드가 UI, 아이템 종류 등 게임성이 유사하다는 지적에서 불거졌다. 앞서 펍지는 포트나이트의 배틀로얄 모드 추가 직후 시점에 유감을 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포트나이트 국내 서비스에 적신호가 켜졌다. 여러 플랫폼에서 국내 서비스 중인 포트나이트를 포함해 네오위즈를 통한 PC방 서비스, 1천억 원 상금 규모 e스포츠 대회 등에 제동이 걸렸다.

에픽게임즈 관계자는 "소송과 관련된 방향과 구체적인 사항은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플레이포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