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의전설 IP 관련 액토즈소프트-샨다와 일전불사 시사

(상하이=황대영 기자) 최근 미르의전설 IP(지적재산권) 계약과 관련으로 불화를 겪고 있는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이하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이하 액토즈)의 분쟁 수위가 강대강 구도로 치닫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8일 중국 상하이 캐리호텔에서 미디어 간담회를 열고 미르의전설 IP와 관련된 액토즈와의 분쟁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행사가 진행된 장소는 글로벌 게임쇼 '차이나조이 2016'이 진행된 상하이 국제박람센터와 인접한 곳이다.

장현국 대표는 "최근 킹넷과 미르의전설 IP와 관련해 좋은 계약이 진행됐다. 한동안 IP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익이 없었는데 새로운 수익처를 발굴해냈다"며, "크로스파이어처럼 중국에서 미르의전설도 IP 강화를 노리고 영화, 드라마를 넘나들고 싶었다. 이번 간담회 자리를 통해 법이나 규정을 떠나서 속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위메이드는 中 킹넷과 미르의전설 IP 사용에 관해 자체적인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 21일 액토즈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저작물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한 상황이다.

이 같은 액토즈의 입장에 대해 장 대표는 "위메이드와 액토즈는 미르의전설 공동저작권자로서 양사에 이해차이가 없다. 하지만 액토즈는 IP를 킹넷에 제공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리는 IP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는 법정 다툼이 이뤄질 수 없는 이야기다"라며, "킹넷에서 들어오는 수익까지 나누는 마당에 지금 액토즈의 가처분신청이 진정 무엇에 이로운 것인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일축했다.

특히 장 대표는 "샨다가 중국에서 미르의전설 IP로 얻은 모바일 게임 로열티를 액토즈에게 단 한푼도 주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액토즈소프트와 충돌이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액토즈와 일전불사를 시사했다.

이어 그는 "액토즈가 진행한 가처분신청 소송에 패소를 하더라도 위메이드가 보유한 미르의전설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도 패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국 퍼블리셔 샨다가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을 찾았다"며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동의 없이 차이나조이 2016에서 미르의전설과 관련 게임을 3종이나 가지고 나왔다. 이는 샨다가 공동저작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행위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대표는 "위메이드에 대표로 선임된 이후 3년이나 흘렀다. 액토즈를 샨다가 인수한 후 PC 온라인 게임과 똑같은 모바일 게임을 협의 없이 만들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 싶었다"라며, "샨다가 미르의전설 IP를 독점하고 싶으면 해당하는 조건을 제시해야 하지만, 샨다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 이미 중국 업계에는 미르의전설 IP를 샨다가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쐐기를 박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플레이포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